상담소 2007.10.01 0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인 진료과장에서 원장으로 임명되는 때에 직원으로서 사직절차를 밟았다면 2004년까지의 재직기간은 종료되고, 2007년에 재입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각각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단절되므로, 2007년 재입사 때부터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2004년 원장 임용과정에서 직원으로서 사직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종전의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글로보아 원장의 지위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이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지자체 단체장으로부터 병원업무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자(지배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석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진료과장-원장-진료과장의 순환은 단지 보직변경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서는 변경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해야할 기존상담사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https://www.nodong.kr/4063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입니다.
>
>우리 병원은 대표자를 지자체장이 임명하며 3년이 임기로 되어있습니다.
>
>2004년 7월에 1990년도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던 A진료과장님이 원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원장
>
>직을 수행하시고 2007년 7월에 다시 직원 신분인 진료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고로
>
>원장으로 계실때 전문분야 진료도 병행하였습니다.
>
>이렇게 직원에서 대표자로 다시 직원신분으로 돌아간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
>
>것이 옳은 방법인지 문의 드립니다.
>
>(원장직 기간동안은 종전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년차휴가를 년간 10일 이내에서 무상으로 부여
>
>하였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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