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적용사업장(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단, 아직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50인미만)이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3.7입사하여 2007.9.6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40시간적용사업장(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1년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와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단, 아직 주44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50인미만)이라면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3.7입사하여 2007.9.6 퇴사하였습니다..
>6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