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록 회사측의 다소의 위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5년부터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2005년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사일후 2004년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노동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토요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사용하기 위해서는 1)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로서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등)와의 서면합의가 있거나 2) 근로자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는 2)의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보고 계시는 취업규칙이 최종의 것(개정이전의 것인지 개정이후의 것)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3.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을 단지 소극적으로 권장만 했을 뿐, 실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관련된 법원판례의 해당부분을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2007.5.4 서울고법 2006나60054 : 한미은행 사건)----------------
피고(회사)는, 생리휴가는 연·월차휴가와 입법 연혁, 그 취지, 목적(모성보호), 법적성질(보장적 휴가) 및 규정되어 있는 조문의 위치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충분히 보장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 생리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생리휴가를 사용치 않은 경우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어 휴가사용권이 소멸되며 미사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상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리휴가근로수당은 휴가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단지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미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사후에 발생한 수당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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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7년 9월 30일 퇴직할 예정입니다.
>직원수는 50인 미만으로 아직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을 1/13로 하여 매년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2005년부터는 법은로 중간정산요청서를 직원들에게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나눠주며 서명하게합니다. 만약 싫다는 직원이 있으면 관리이사가 만나 웬만하면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직원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으로 (26,000,000/13=2,000,000)지급합니다.
>물론 연봉계약은 24,000,000으로 합니다.
>연봉계약을 시작한것도 처음 입사때부터가 아닌 중간에 연봉제로 바꿔서 임금인상을 하며 13으로 나눠서 처음 시작한 해에는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 수령액은 적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은 그저 월급을 13으로 나눠받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궁금합니다.
>
>2)2003년쯤부터 토요격주휴무를 했었는데, 2004년 갑자기 격주휴무를 연월차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서약서 같은거에 서명하라며 전직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규 취업규칙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
>3)생리휴가또한 처음에는 아예 휴가를 주지도 않다가 사규를 만들즘(2004년 8월경) 여직원들이 생리휴가규정이 사규에 있는것을 보고 일부 여직원들은 생리휴가를 쓰기도 했지만 일부 여직원들은 바쁜 업무 때문에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쓸수 없어 관리부에 문의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느냐 물으니, 휴가를 써도 좋다고 했는데 본인이 휴가를 내지 않았으니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니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두서없이 써서 좀 그런 글입니다.
>막연하고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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