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box 2007.09.27 21:16
저는 2000년 6월에 입사하여 2007년 9월 30일 퇴직할 예정입니다.
직원수는 50인 미만으로 아직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을 1/13로 하여 매년 12월 3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2005년부터는 법은로 중간정산요청서를 직원들에게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나눠주며 서명하게합니다. 만약 싫다는 직원이 있으면 관리이사가 만나 웬만하면 서명하라고 강요하여 직원 모두에게 서명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으로 (26,000,000/13=2,000,000)지급합니다.
물론 연봉계약은 24,000,000으로 합니다.
연봉계약을 시작한것도 처음 입사때부터가 아닌 중간에 연봉제로 바꿔서 임금인상을 하며 13으로 나눠서 처음 시작한 해에는 임금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 수령액은 적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까지 받았던 퇴직금은 그저 월급을 13으로 나눠받은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궁금합니다.

2)2003년쯤부터 토요격주휴무를 했었는데, 2004년 갑자기 격주휴무를 연월차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서약서 같은거에 서명하라며 전직원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보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규 취업규칙에는 그런내용은 없습니다.

3)생리휴가또한 처음에는 아예 휴가를 주지도 않다가 사규를 만들즘(2004년 8월경) 여직원들이 생리휴가규정이 사규에 있는것을 보고 일부 여직원들은 생리휴가를 쓰기도 했지만 일부 여직원들은 바쁜 업무 때문에 눈치가 보여 휴가를 쓸수 없어 관리부에 문의하여 수당으로 받을수 있느냐 물으니, 휴가를 써도 좋다고 했는데 본인이 휴가를 내지 않았으니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판례를 보니 생리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두서없이 써서 좀 그런 글입니다.
막연하고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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