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2 0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를 강제함으로써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비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판례: "회사가 단체협약 및 사규를 게시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다면 이를 근로자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실제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그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2. 회사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당 특정근로자(귀하)를 정년퇴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년규정의 적용이 귀하의 적극적 노조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이를 귀하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중요하므로 귀하의 노조활동에 대해 회사가 이를 혐오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자의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고 2009년도에 개인택시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하는회사에 정년이문제가되는데 취업규칙에 55세로 규정되어있고 단협에는
>이 내용이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시에 취업규칙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이 규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
>저는1952년 12월 05일생으로 금년12월이면 사측에서 노조에 적극 가담한 댓가로 정년만되면 퇴사시키려 벼르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 회사는 정년이 넘는 근로자도 다수가 근무하고있고 또한 신규입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상태입니다.
>
>또한 취업규칙란을 게시하지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하고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하나요?
>
>노조에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정년퇴직시키는것이 마땅한지요?
>
>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로 분류되어 근속수당 역시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
>위같은 사실을 해고와 복직으로 봐야하는지요?
>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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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ybj333 2007.10.02 10:20작성
    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로 분류되어 근속수당 역시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위같은 사실을 해고와 복직으로 봐야하는지요? 사측이 정년을 주장하였다면 재입사하지않았을것입니다.이런경우에 소송이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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