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고 2009년도에 개인택시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하는회사에 정년이문제가되는데 취업규칙에 55세로 규정되어있고 단협에는
이 내용이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시에 취업규칙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이 규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1952년 12월 05일생으로 금년12월이면 사측에서 노조에 적극 가담한 댓가로 정년만되면 퇴사시키려 벼르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 회사는 정년이 넘는 근로자도 다수가 근무하고있고 또한 신규입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상태입니다.
또한 취업규칙란을 게시하지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하고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하나요?
노조에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정년퇴직시키는것이 마땅한지요?
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로 분류되어 근속수당 역시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위같은 사실을 해고와 복직으로 봐야하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고있고 2009년도에 개인택시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근무하는회사에 정년이문제가되는데 취업규칙에 55세로 규정되어있고 단협에는
이 내용이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시에 취업규칙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이 규정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1952년 12월 05일생으로 금년12월이면 사측에서 노조에 적극 가담한 댓가로 정년만되면 퇴사시키려 벼르고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 회사는 정년이 넘는 근로자도 다수가 근무하고있고 또한 신규입사자도 받아들이고 있는상태입니다.
또한 취업규칙란을 게시하지않고 회사에서만 보관하고있는데 이를 인정해야 하나요?
노조에 적극가담자로 분류되어 정년퇴직시키는것이 마땅한지요?
2001년에 입사하여 2004년에 현 대표자와 다툼이있었고 2004년에 퇴사하였고 타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여 2004년에 재입한 상태입니다.
당시 재입 조건으로 퇴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속 수당을 연결해줄것을 요구하였고 대표자는 쾌히 승락하여 몇달간에 근속수당을 받았는데 노조에 적극가입자로 분류되어 근속수당 역시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위같은 사실을 해고와 복직으로 봐야하는지요?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