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사건이 노동부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을 기초로 재차 수사를 하게됩니다. 수사는 사업주를 출석시켜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검찰 조사결과 근로감독관의 조사내용이 사실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 형사처벌 수준을 판단하여 벌금,구속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습적 체불업주나 고의성이 상당한 정도, 다수의 피해자 등이 아니라면 사업주를 구속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 수준의 결정은 전적으로 검찰측의 판단이며 다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을 높히고자 한다면 검찰에 근로자가 별도 사업주에 대한 엄벌처분을 바라는 탄원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와같은 사업주에 대한 검찰측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민사적인 절차(가압류, 민사소송 등)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적 절차는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사건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한다고 해서 사건이 빨리 진행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소송비용은 서로 나누어 분담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일수는 있습니다.

3. 귀하의 체불임금 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아래의 3가지중 하나의 경우라면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원(복사본도 가능함)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범죄 인지 등록이라면 검찰로 송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결이 되지 않아, 제가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오면, 더이상 급여체납된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
>노동ok에서 확인해보니, 법원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듯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10월초쯤 노동부 담당관에게 금품 확인원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실업급여관계도 일반퇴직으로 처리하여 못받고있어 괴씸해 하던중 입니다.
>
>그리고 저 말고도 금액을 확정받고도 못 받은 직원이 둘이 더 있습니다.
>혹시 가압류를 하게될 경우, 이 직원들과 함꼐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지도 알고싶습니다.
>회사에 재산이 그다지 많을듯 싶지 않습니다.
>퇴직했기 때문에, 회사사정도 잘 모르고 있어 불안해서 가압류를 빨리 진행하려고요.
>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1 2007.10.08 1237
☞견습기간의 식사제공 2007.10.15 1348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2007.10.07 768
☞시설용역에 근무중입니다. (원청 관리자의 괴롭힘) 2007.10.12 1345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 3 2007.10.06 1432
☞중간퇴직시 연차문의합니다(중도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여부) 2007.10.12 1644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1 2007.10.06 2557
☞법인폐업후 새법인 설립한 회사의 경우 임금체불 받을수 있나요? 2007.10.12 3967
조합원신분유지 2007.10.06 887
☞조합원신분유지(해고후 구제신청 중인 자의 조합원 지위 문제) 2007.10.11 1461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 2007.10.05 1473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임금에 포함... 2007.10.11 2047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7.10.05 8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 퇴직금) 2007.10.11 1134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2007.10.05 977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결근에 따른 공제여부) 2007.10.11 2252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7.10.05 969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4대보험 납입여부) 2007.10.10 2375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05 889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10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