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에서 퇴직시 임금을 3개월이내에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연20%)의 의무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퇴직의 사유가 무단퇴직 또는 상습결근 등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참고로 1996년까지의 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시 3개월한도내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이는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무단 결근자와 상습 지각자를 퇴직 조치 시켰을 경우 해당 일자의 급여 지급 기한이 노동법 상으로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처음 입사시 근무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히 모든 사항에 동의하고 자필 사인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 무단 결근 및 무단 지각 3회 이상시 퇴직 조치한다는 사항이 있고, 위 사항으로 퇴직시 해당 급여를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무단 결근 및 상습 지각을 하는 직원을 퇴직 조치 하였는데 즉각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제 노동법상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임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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