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999g 2007.09.28 00:02
무단 결근자와 상습 지각자를 퇴직 조치 시켰을 경우 해당 일자의 급여 지급 기한이 노동법 상으로 퇴직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입사시 근무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히 모든 사항에 동의하고 자필 사인 하였으며 계약서 상에 무단 결근 및 무단 지각 3회 이상시 퇴직 조치한다는 사항이 있고, 위 사항으로 퇴직시 해당 급여를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무단 결근 및 상습 지각을 하는 직원을 퇴직 조치 하였는데 즉각적인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실제 노동법상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임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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