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2 2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면 연월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1주 15시간 이상의 단시간근로자라면 연월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회사가 주44시간 적용사업장(5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년에 10일의 기본연차휴가와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의 가산여낯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1년계약직인데요..
>주33시간 평일 6시간 토요일 3시간 일요일 휴무
>급여 내역에 월차수당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정산해주는데
>1년이 지나면 년차수당은 발생되나요.. 발생되면 몇일을 주나요.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혹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미발생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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