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3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실업급여사유에는 명확히 해당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실업급여기준에서는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직' '성희롱,성폭력에 의한 불가피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와 딱 맞아 떨어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기준 중에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경찰에 고소함(직장상사가 아니므로 노동부 고소는 어려울 듯)이 필요하겠고, 형식적으로라도 사내폭력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으로 고충처리 요청 형식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고충처리를 받아 주지 않을 것이 뻔하더라도 서면으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직서에는 '동료의 폭행 등으로 인한 퇴직' 등으로 기재해주심이 좋을 듯 하군요...

전반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는 아래 소개하는 '차별등에 의한 퇴직'에 준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참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근무기간은 약 1년 1개월(13개월) 정도 입니다.
> 2.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부업을 하려했지만 되지 않아서 등록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세금신고는 무실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3.아마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퇴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 이유는 누나뻘 되는 여사원에게 극심한 욕을 하던 남자사원을 폭력이나 욕을 쓰지 않고 말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모욕과 함께 폭력을 당했습니다.
> 따귀를 약 30여차례를 강타당하고 고막이 파열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입고 현재 집에서 요양중입니다. 부모형제없고, 사촌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오직 홀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처지인데,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그 사람을 고소하려고 준비중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알수없습니다.
> 도저히 견딜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수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에 고소를 하게 되어 이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 또한 그 회사에는 폭력을 가한 사람의 고향 후배들이 많이 근무를 하여 이번 일에도 적극 개입하여 폭력행사까지 하였습니다. 살벌한 회사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회사를 다닐수 없는 상황입니다
> 참고로 회사생활 중 무단결근은 단 한번도 없었고 1시간 지각 1번이 고작입니다.
>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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