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3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7일간의 급여는 사업장의 규모, 1년이상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사유가 회사에 이한 사직권고,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시고 만약 이를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직을 권고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친구분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인정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수령통장이 있다면 퇴직금,월급,실업급여를 해결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비록 회사가 퇴직할 것을 먼저 통보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문의드릴려구 합니다.
>회사쪽에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친구에게 퇴직을 권고했습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이 그만둔다고 말을 했지만요..
>그전에도 계속 **씨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오너쪽에서 말해왔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하루에 하루 10시간 이상씩(출근9시 퇴근7시:퇴근시간지켜지지않음) 근무를 시키고 심지어는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하였습니다. 토.일요일두요.. 거의 매주..
>물론 연장근무수당 이런건 나오지도 않았구요...
>월급명세서나 근로계약서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바라는건 퇴직금, 7일간의 월급, 실업급여입니다..
>회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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