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3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법정제도입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차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액수와 연차수당액수는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급여내역서만으로 표시된 월차수당액이 60,179원이라면 이를 연차수당액수와 동일하게 주장하셔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3. 연차휴가는 최초의 1년에 대해 10일을, 그리고 2년차부터 매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현재 10년째 근무중이라면 대충 10일+9일(가산휴가)=19일의 연차휴가를 받음이 타당합니다.
10년차 = 10일+9일
9년 = 10일+8일
8년 = 10일+7일

4.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5. 혹시나 연차수당을 청구한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 하면 절대 사직서를 쓰지 마시고 해고수당 보다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프게 물어 봅니다.
>목욕탕 인데 10여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는 하나 개인독단적인 회사입니다.
>이제껏 대표이사가 4번째 바뀌었구요 현 대표는 이사 부인입니다.
>저의 급여가
>기본급 1,700,000원
>운전보조금 380,000원
>월차수당 60,179언
>특별수당 64,000원
>숙직수당 104,000원
>식대 100,000원
>입니다  급여항목은 형식적인 거구요 10년 동안 항상 총액을 세전하고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이있긴 있는데 노동부 신고 한다고 가장 기본적인겄만 적혀있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10년동안 영업특성상 국,공휴일 및 추석,설날 쉬어보지못햇습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연장수당 한번 받아보지 못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주지 않았으며 법을 따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지요  작년 대표가 또 바뀌어서 이야기 했더니 한술더 떠서  급여에 다포함하고있다고 뭐라하고요  저가 부장 인데 억울해서  직워능 대표해서 이야기 했더니 니사인 남편이 오더니 그냥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나이드신 어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7,8년씩고생하고 06년 년차수당을 주라했는데 저역시 년차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좀도와주십시오
>10년동안 상여금은 200% 추석,설날 총급여액에 10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년차수당 이라는것을 전대표가 대충 20~30만원 주었는데
>그것이 정확한건지 신임대표는  06년도 연차수당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3년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있다는데 좀 가르켜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91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4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914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6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7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86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93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2 2007.10.10 2519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07.10.12 2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