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cpakc 2007.09.28 15:40
가슴 아프게 물어 봅니다.
목욕탕 인데 10여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라고는 하나 개인독단적인 회사입니다.
이제껏 대표이사가 4번째 바뀌었구요 현 대표는 이사 부인입니다.
저의 급여가
기본급 1,700,000원
운전보조금 380,000원
월차수당 60,179언
특별수당 64,000원
숙직수당 104,000원
식대 100,000원
입니다  급여항목은 형식적인 거구요 10년 동안 항상 총액을 세전하고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이있긴 있는데 노동부 신고 한다고 가장 기본적인겄만 적혀있고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10년동안 영업특성상 국,공휴일 및 추석,설날 쉬어보지못햇습니다. 그래도 뭐 특별히 연장수당 한번 받아보지 못햇습니다. 아무리 이야기 해도 주지 않았으며 법을 따지면 그만두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지요  작년 대표가 또 바뀌어서 이야기 했더니 한술더 떠서  급여에 다포함하고있다고 뭐라하고요  저가 부장 인데 억울해서  직워능 대표해서 이야기 했더니 니사인 남편이 오더니 그냥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나이드신 어른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말도 못하고 7,8년씩고생하고 06년 년차수당을 주라했는데 저역시 년차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좀도와주십시오
10년동안 상여금은 200% 추석,설날 총급여액에 100%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년차수당 이라는것을 전대표가 대충 20~30만원 주었는데
그것이 정확한건지 신임대표는  06년도 연차수당도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3년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있다는데 좀 가르켜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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