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총액 또는 구체적인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수준보다 저하되지 않는 이상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법정 최저임금(2007년 현재 시간당 3480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정최저임금 보다 미달하는 경우 법정최저임금을 그 근로자의 임금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금항목만으로 볼 때, 상여금, 시간외수당, 식대보조금, 교통비보조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기본급, 자격수당, 직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본급, 자격수당, 직무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총액(연봉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이 1주 44시간사업장의 경우, 786480원을, 1주 40시간사업장의 경우 727320원 보다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주44시간 사업장의 경우 : 시간급 3480원 × 226시간 = 786,460원  
* 1주40시간 사업장의 경우 : 시간급 3480원 × 209시간 = 727,320원

3. 임금항목의 변경절차에 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내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금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또는 급여, 연봉계약서)의 변경을 거쳐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변경은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금항목의 변경과정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
>A라는 근로자 연봉총액이 20,000,000원 이라고 할때, 급여구성이 (기본급+상여금+자격수당+직
>
>무수당+시간외수당+식대보조금+교통비보조) 구성되어있습니다.
>
>연봉 20,000,000원 중에 상여금이 10,000,000원이라고 포함되어있다고 가정하고,
>
>회사에서 연봉총액은 변동없이 상여금을 조정으로 인해서 월단위통상임금은 줄어들 경우
>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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