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의 실시, 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이 당연적용되는 사업장이란, 노사간의 별도조치가 없더라도 당연적용싯점(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부터 강제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2007.7.1이후 50인이상사업장임에 도 불구하고 단지 노사간의 협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에 의해 강제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주40시간제,연월차휴가제도의 변경)에 관한 적용이 유예되는것은 아니며 적용싯점부터 강제적용됩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요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40시간제가 적용되고 연월차휴가는 현재의 취업규칙의 내용(월차휴가의 존치, 종전 연차휴가제도의 존치, 유급생리휴가의 존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의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줄어든 4시간분에 대해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지만, 2) 그리고 휴가 및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취업규칙 내용에 따라 매월마다 월차휴가가 그대로 존속하고, 연차휴가일수 역시 종전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에 매1년마다 1일씩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생리휴가제도 역시 유급생리휴가가 적용되고, 연장근로수당 역시 1주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도 150%를 적용하므로 노사 어느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입장에서 줄어드는 4시간분에 대한 임금감소를 어느정도 인내할 수 있다면 휴가제도를 현행 취업규칙 내용대로 매월 1일씩 유급월차휴가를 달라, 유급생리휴가를 달라, 연차휴가 역시 기본 10일에 매년 1일씩 가산해달라, 연장근로수당 역시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150%를 적용해달라 회사에 요구하는 등 근로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설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 참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노동부 행정해석/2003.12)
<종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 노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이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고,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법과 다른 종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 개정법 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 개정법 보다 하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됨
○ 따라서 종전 법에 의한 연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연장근로한도 및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 개정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0조(주40시간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사업주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07.07.01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주40시간근로제 법정 도입 의무 사업장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휴가제도 변경, 휴가사용촉진, 휴일 및 연장근로등의 시간외 수당 등의 반영을 꺼리고 있어 주40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7.07.01부터 현재까지 만료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등 근로자입장에서 재촉하거나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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