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비록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각종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를들어 월~토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이라 하며, 회사마다 요일은 다를 수 있음)은 비록 집에서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집에서 쉬더라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 또는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1개월의 달력상의 날짜중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도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라 함)라며 주어야 하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https://www.nodong.kr/alba/alba_sense.htm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로 1달 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3,800원에 8시간으로 일주일을 만근하면 주차를 받고, 1달은 만근하면 월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또, 제가 일하기 전에 더 알 사항은 없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비록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각종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예를들어 월~토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이라 하며, 회사마다 요일은 다를 수 있음)은 비록 집에서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집에서 쉬더라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 또는 주차수당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1개월의 달력상의 날짜중 각종 휴일을 제외한 날수)를 모두 개근한 경우에도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라 함)라며 주어야 하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https://www.nodong.kr/alba/alba_sen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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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아르바이트)로 1달 정도 일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3,800원에 8시간으로 일주일을 만근하면 주차를 받고, 1달은 만근하면 월차를 받는다고 하는데 무슨말인가요?
>또, 제가 일하기 전에 더 알 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