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정년퇴직이 6월달이셔서 5월달에 우선 결혼식만 하였습니다.(혼인신고는 안함)
신랑은 서울에서 근무,저는 대전에서 근무(친정집에서다님)하다가
9월1일날 신혼집계약(이곳에서 대전출퇴근) 9월15일 퇴사 9월28일로전입신고,혼인신고는 10월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왕복 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인 경우
"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경우
=> 배우자라고 하는것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하였어도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으로 결혼사실을 증명하여도 되나요?
=> 퇴사전에 주소지 이전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30일 이내면 되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에 해당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결혼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출되근곤란으로 수정하여야 하나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깐..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신랑은 서울에서 근무,저는 대전에서 근무(친정집에서다님)하다가
9월1일날 신혼집계약(이곳에서 대전출퇴근) 9월15일 퇴사 9월28일로전입신고,혼인신고는 10월달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결혼으로 인한 원거리 퇴사와 결혼 후 동거를 위한 퇴사(왕복 3시간인 경우 실업급여대상자) 중 해당되는 경우가 있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인 경우
" 고용보헙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경우
=> 배우자라고 하는것은 혼인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혼인신고는 안하였어도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으로 결혼사실을 증명하여도 되나요?
=> 퇴사전에 주소지 이전이 되어져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순서에 상관없이 30일 이내면 되나요?
-> 동거를 위한 퇴사에 해당될 경우 현재 회사에서는 퇴사사유를 결혼이라고 작성하였는데 출되근곤란으로 수정하여야 하나요?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깐..그런식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