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회사의 전근명령으로 인한 통근곤란의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적 사정에 의한 근로자의 주소지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귀하를 권고사직하는 형태로 한다면 가능하겠으나,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만약 각종 채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귀하의 상황을 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6개월정도 됐는데...
>제가 사는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려니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이들었는데..
>이사할 곳에서 회사를 다니려면 차를 3~4번 갈아타야하고 평균 소요시간이 1시간30분에서 2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출퇴근 거리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에두 한움큼씩 머리카락이 빠지고...
>신경성 장염으로 한달에 한번꼴로 2~3일씩  결근을 하게 되고 하니...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여서  이사할곳 근처로 직장을 알아보려합니다..
>그치만 제가 컴터도 능숙하게 할줄 모르고 세무도 잘알지 못하는 형편이라 재취업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다면 직업훈련원같은곳에서 재취업할수있는 교육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해줄수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때문에 그건 곤란하다고 하네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경우 외국인 채용이 1년동안 제한된다면서요...
>이런 경우라면 회사쪽 보다는 제개인사정이 더 많이 치중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런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는겁니까?
>혹시 수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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