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0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정한 육아휴직 종료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당초의 휴직종료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30일전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회사는 새롭게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연장된 기간(11.1~12.31)만큼 육아휴직을 부여하였음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7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
②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종료하고자 하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 이라한다)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원에 선생님이 5월14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10월까지만 사용을 한다고해서육아휴직 확인서에
>10월까지라고 적어서 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해 연말까지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미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요?..
>아님 불가능한지요?..
>연장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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