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가처리를 해줄지 여부와 병가기간중에 회사가 이를 유급처리할지 무급처리할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왜냐면 귀하의 몸상태에 대해 회사측에서 업무상질병 등으로 인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요양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는다면 치료비 및 휴업기간중의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회사측에 산재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회사측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회사 자체적인 병가치료와 함께 요양기간중 유급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회사측에서 거부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비록 개인적사유에 의한 질병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병이 있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가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측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므로 회사가 귀하의 병가신청을 불승인하고 -> 귀하가 퇴직한 후 ->회사에서 고용지원센터에 '회사의 여건상 병가승인이 어렵고 다만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였음'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상담서비스직에 4년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업무가 상담직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항상 따라 다니는 편입니다. 그로인해 요즘들어 목이 삐고 등 팔 이곳저곳
>저리는 현상과 낮에는 견딜만 한데 잠잘때는 항상 끙끙거리다 잠이 들곤 합니다.
>
>그래서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짬내서 물리 치료 2주정도 받고 있는중입니다만, 만성이 되어
>조금만 신경쓰다보면 또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
>거의 회사 동료들하고는 말도 없고, 누가 예기 하는것도 싫고, 마주치는것도 싫고 자꾸만 숨어 버리고 싶고 답답하고 미치겠다는 생각이 자주들어 신경정신과에 진단을 받았는데
>우울증, 불안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및 당분간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럴경우 병가로 인한 휴직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을때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회사 규정상 휴직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면 실업급여신청으로 치료후 재취직할때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5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79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48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9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91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4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919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6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7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