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8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수당으로 지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년도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가 비록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구권이 발생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2.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적법하게 이행하였을때 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임금 규정에 의해저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에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과거 관례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제 도입 (2004.7.6) 한 회사입니다.
>
>- 작년도에 미 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해 금년도에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한상태로 퇴사한
>  경우 회사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  에서 제외한 상태로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라도 연차수당에 대한
>  평균임금 산정에 누락되어 정당히 받지 못한 퇴직금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매년 회사에서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서 잔여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년도 제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21개이며,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재직 중에는 이의 재기가 힘들고 만약 10월말부로 퇴사하였다고 가정하고
>  퇴사이후에 수당으로 받아 낼수 있는 연차수당은 언제시점까지인지요? 임금 체권소멸시한인
>  3년전까지인가요?
>  (참고로: 매년 단 1일의 연차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입사 후 6개월이상이며, 상여금은 연간 150%이며 지급
>  시기는 근로자의 날과 12월 급여 지급일 20일입니다.
>
>  "A"군은 입사 3년이상되는 대리이나 6월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런경우 12월 급
>   여일에 받기로 되어 있는 상여 100%에 대해 퇴사 시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는 전혀 받을
>   수 없는것인지? 아니면 금년 365일중 근로한 일 수 예)200일 이면 200일에 해당한 상여금
>   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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