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17 2007.10.01 08:00
1. 현재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이지만 월급명세서는 3조3교대를 바탕으로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교대시에 야간근무시 휴가를 내면 이틀의 휴가가 빠지게 됩니다.(주간 10시간 근무, 야간 14시간 근무) 교대 시간은 아침 8:00 저녁 6:00 가 됩니다. 이를 경우 시정이 가능 한가요?

2. 현재 청원경찰은 노조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매년 임금인상시 일반직원들과 다르게 적용합니다.(2006년 임금인상 일반직원 3.5%, 청원경찰 2% 적용, 2006년도 노사임단협 결정) 이는 근로 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게 결정 됩니다. 청원경찰에 적용되는 기준도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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