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90일)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미리 회사에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이는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일뿐, 회사가 그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산휴가가 60일이 되는 날 이전에 이를 회사에 신청하시고 육아휴직을 개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출산휴가의 신청과 같이 가급적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인데,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육아휴직개시일 30일전에 신청한바가 없다'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서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내 양식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일반적인 휴가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여성노동 해결방법>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신8개월인데요,
>11월1일부터 3개월간 산전후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산전후휴가가 끝나는데로 바로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해서요,
>제가 이곳에 처음으로 입사한 여직원이라서 선례가 없네요.
>회사측에서 육아휴직을 줄수 없다고 할경우엔,
>제가 회사측에 어떤요청을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
>회사측에선 산전후휴가마저 왜 줘야하는지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우선 예정일 45일전에 산전후휴가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나서 육아휴직을 바로쓰려고 하고있답니다.
>
>제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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