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사업장내의 내규등에 의해서 부여되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신청 서류 및 입증방법은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답변처럼 부모의 회갑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사규에 보면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2일 -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신청받으려면 회사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5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79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48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9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91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4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919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6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7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