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삭감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경우 무효로 볼수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며 적립 방법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달전 법원 판결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아파트에는 연봉제여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어서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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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자들의 현재 받는 월급에서 1/13으로 나눠서 근로자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충당 하려고 사업주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받는 월급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적어지는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금제도 변경시 현재 받는 월급보다 적어지는 임금 변경은 불가능하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퇴직금 적립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받는 월급(연봉제)에서 따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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