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09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사업주)에게 도달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가계산을 하여 임금에서 공제를 한 후에 연말에 실제 보험료와 비교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공제를 하였다면 차액을 돌려주거나 다음날 보험료 공제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공제액을 기준으로 실제 보험료와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만 사장님 책상위에 올려놓구 나왔습니다.
>
>그리두 한번의 전화가 와서 그냥 면접보러가야한다구 했습니다.
>
>그쪽도 관둔다는걸 알구 있구여.
>
>그런데 전화가 계속 오길래 그냥 안받았습니다.
>
>음성사서함을 남겼습니다.
>
>사직서만 냈다구 될일이 아니라구 의료보험 및
>
>각종 세금 계산 할 것이 있다구 합니다.
>
>무슨 세금 계산을 해야하는지.....다닌지는 작년 06년 12월 26일날 입사를해서 오늘부로 10월 1일 사직서작성하구 사장은 부재중이여서 그냥 책상에 언저만 놓구 나왔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바라지도 않구여 당연히 1년이 되지도 않구여...
>
>전화를 해달라는데 솔직히 성격이 원낙 나쁘셔서  전화도 하기 싫구....
>
>하나 의료보험비가 예를 들어 매달 10000원인데 회사에서는 20000원을 뜁니다
>
>의료보험회사에 전화해봤더니 회사에서 더 뛰더군여 급여명세표도 지금까지 다니면서 5번도 못받아봤구여....
>
>그냥 사표는 냈으니까 그냥 신경쓰지 말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해지지 않은 특별포상금에 대한 퇴직금 포함여부?(임금에 포함... 2007.10.11 20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7.10.05 838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연봉제 퇴직금) 2007.10.11 1134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 2007.10.05 971
☞관리직이 무단결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은?(결근에 따른 공제여부) 2007.10.11 2252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2007.10.05 969
☞출산휴가중 고용보험에 대해서(4대보험 납입여부) 2007.10.10 2374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05 889
☞퇴직금 중간 정산 외 몇가지 질문입니다. 2007.10.10 832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10.05 878
☞연차 발생일수와 사용촉진에 관한 질문입니다.(중도 입사자의 연... 2007.10.10 1776
고용승계되는 분들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성여부 2007.10.05 711
☞고용승계되는 분들에게 지급한 급여 임금성여부(특별 상여금의 ... 2007.10.10 711
임원의 감봉처리 기준 2007.10.05 1525
☞임원의 감봉처리 기준(감봉의 제한) 2007.10.10 3098
동종업체 2년간 전직 금지 서약서 날인거부 1 2007.10.04 1128
☞동종업체 2년간 전직 금지 서약서 날인거부 2007.10.12 1757
하루 8시간 부족의 근무자에게 연차 부여는? 2007.10.04 722
☞하루 8시간 부족의 근무자에게 연차 부여는?(단시간 근로자의 연... 2007.10.10 775
중도입사자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갯수 지급관련 2007.10.04 915
Board Pagination Prev 1 ...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