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ple2020 2007.10.02 23:17
귀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근기-6657, 2004.12.13>에 의하면

~~ 약정 유급휴일과 관련,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국경일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약정휴일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 및 취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한 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쟁의 행위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정지되므로 약정유급휴일을 사용자가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문장 중, **다만,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를 전제로**..라는 문장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있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이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이 없는 상태의 약정유급휴일....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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