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 176시간의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귀하의 연봉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76시간이며 법내연장근로시간이 45시간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장근로가 발생을 사전에 예상하고 연봉계약시 일정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계약을 포괄임금산정제라 하며 이러한 계약이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임금은 176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221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주5일제근무에서 한주의 일수에 따라서 연장근로가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평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시 40시간이내에서는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저는 호텔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며 주5일제 회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 되는건 연봉협상 할 때 주 5일제 이나
>1달로 봤을때 176시간에서 플러스 45시간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한달에 176시간만 하면 기본 봉급이 나오지만 45시간을 더 하더라도
>봉급액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노동법상으로 봤을때 이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주5일제 이면 일주일에 5일째까지는 근무시간이 똑같지만 6일째 되는날은
>일한시간에서 곱하기 1.5배로 시간 계산을 해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
>회사가 노조도 없고 회사가 개인꺼라서 그런지 회장의 압력이 너무 심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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