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의 제약은 있으나 근로조건등에 대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한 기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휴업기간을 제외후 월 만근을 하였다면 월차휴가는 발생하게 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월 만근에 상관없이 실제 생리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부여가 되야함으로 휴업 또는 결근등과 상관없이 부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잘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생산공장이며..남자분들은 전원 정규직(수리,오토공정관리 및 기타등등)이고, 아주머니들은 전원 비정규직입니다~(조립 및 납땜/ 포장등)
>
>저희회사는 아직 주 44시간을 운영중에 있으며..토요일 근무 4사간을 2주를 묶어서 둘째주 토요일날 8시간 근무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주인 8시간은 월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규직은 주 44시간 근무하고 그외 시간 발생시엔 시간외 급여를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는..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입니다.
>이분들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인데, 공장에 일이 없을 경우에는 한달에 하루에서 5일 6일을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회사 사정으로 쉬는 건데요...
>월차는 만근 시에 지급이 되는 거라..회사에서 못준다고 하십니다..
>그럼..보건휴가도 못받는 건가요??
>
>정규직 기준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만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주 5일을 8시간 근무를 하시고..토요일도 각 4시간씩 4주를 나오시던가...아님..8시간씩 2주를 나오셔야 하는데....평일에 한가할때 쉰다거나..토요일날..특근을 거의 하지 않을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만 나와서 일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보건휴가라도 챙겨 주고 싶은데..법적으로 챙겨줄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월차도..비정규직이 회사에서 원하는 날만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만 만근해도 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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