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king 2007.10.04 09:10
자녀학자금 지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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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지침상의 장학금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2. 지급액
1) 유치원(또는 어린이집) : 300,000(입학축하금) 1회에 한함
2) 초등학교 : 100,000(입학축하금) 1회에 한함
3) 중ㆍ고등학교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육성회비)은 매분기별(4회/년) 전액을 지급한다.
2) 전문대ㆍ대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3) 기타
(1) 2항 이외의 경비(교재대, 교복대, 앨범대, 학생회비등)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타장학금 수혜 또는 기타사정으로 상기 지급금액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실납부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3) 해외근무중인 임직원 자녀의 경우에는 국내 중ㆍ고등학교, 전문대ㆍ대학의 학자금 수준으로 지급한다.

3. 지급의제한
1)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등록금 전액에 대하여 타종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경우
(2)~~~~

이상은 우리회사의 자녀학자금 지원지침 일부입니다.

상기와 같은 규정(지침)에 의하여
약 20여년간 회사에서 직원 자녀에 대한 전문대ㆍ대학교 학자금을
지원 학기 수에 관계없이 직원 자녀가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침에 "전문대_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라고만 적혀 있고,
지급 학기수를 제한 하는 내용은 규정(지침) 어디에도 없기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학교를 바꾸어 다시입학하여도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규정에 의하여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자체 회사 사정으로 전문대ㆍ대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일반 대학은 8학기, 의대 등 특수대학은 12학기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직원 자녀가 일반 대학에 다니다 본인의 적성이나 기타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고
전공을 바꾼다든가, 학교를 바꾸어 재입학하게 될 경우 학자금 지원 혜택이
이전에 다닌 대학 학기 수(학자금을 지원받은 학기 수) 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직원자녀는 없고,
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은 그런 학생도 간혹 있어서
제도를 이렇게 변경 시행하게 될 경우 분명 이전보다 좋지 않은 조건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하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이런 경우 재 입학하여도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모두 지급하였던 선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우리회사는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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