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4월부터 07년 3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7년 4월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이미 06년 말에 연차휴가 9일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07년 4월에는 6일을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총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2일은 사용을 하였으며 7일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일수(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제 도입 회사입니다
>
>입사 : 2006.04.01
>퇴사 : 2007.08.31
>
>이렇게 근속을 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지급할 연차갯수는?
>
>ex) ①2006.4.1~2006.12.31에 발생월차-9개, 사용-2개 →2007.1월에 7개지급
>    ②2007.4월에 15개가 발생돼고 퇴직시점에서
>    총 발생 15개 - 7개('07.1지급갯수) - 2개('06년도사용갯수) = 6개
>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6개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9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91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근로감독관 불인정시에는 민... 1 2007.10.15 131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2007.10.11 114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914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6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7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88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93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2 2007.10.10 2519
Board Pagination Prev 1 ...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