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도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6년 4월부터 07년 3월까지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07년 4월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에 4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이미 06년 말에 연차휴가 9일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07년 4월에는 6일을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총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2일은 사용을 하였으며 7일은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미사용한 일수(6일)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 40제 도입 회사입니다
>
>입사 : 2006.04.01
>퇴사 : 2007.08.31
>
>이렇게 근속을 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지급할 연차갯수는?
>
>ex) ①2006.4.1~2006.12.31에 발생월차-9개, 사용-2개 →2007.1월에 7개지급
>    ②2007.4월에 15개가 발생돼고 퇴직시점에서
>    총 발생 15개 - 7개('07.1지급갯수) - 2개('06년도사용갯수) = 6개
>
>퇴직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6개만 지급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왜 답변 건너 뛰시나요? 1 2007.10.14 798
☞왜 답변 건너 뛰시나요? 2007.10.16 703
근로자의날 야유회 행사에 따른 질의 2007.10.13 1351
☞근로자의날 야유회 행사에 따른 질의(근로자의 날 야유회 유급여부) 2007.10.16 2602
용어 정의를 부탁합니다... 2007.10.12 766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2007.10.12 1190
☞직원등재를 안한경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4대보험 미가입... 2007.10.16 3157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2 855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연차 지급 질문 입니다. 2007.10.16 788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1 2007.10.12 1519
☞퇴직금 중간정산 10개월후 퇴직을하는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 2007.10.16 2495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2 881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 2007.10.16 975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7.10.12 1374
☞signing bonus의 퇴직금 포함 여부(특별성과금의 임금성 여부) 2007.10.16 2279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 1 2007.10.12 856
☞산전후 휴가중 단기근무(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가능여부) 2007.10.16 2748
너무 기가 막힙니다. 2007.10.11 808
☞너무 기가 막힙니다.(관행화된 식대를 임의적으로 중단) 2007.10.17 849
월급제도 연장 근로수당을 받나요? 1 2007.10.11 1491
Board Pagination Prev 1 ...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