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dydtus 2007.10.05 12:14
1.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했다고 하며 전액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명세표 상에 퇴직 전환금이라 하여 매월 지급은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여에 명목 추가를 위해 올려놓은것인줄 알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퇴직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더군요....
퇴직금으로 2003년부터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때부터 퇴직전환금이 없어지고 급여에 포함
됐었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서비스 업종에 근무 했는데요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인데 저희는 총 1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10시간중 한시간은 시간외 수당으로 매월 계산해서 지급을 했으며 한시간은 식사 시간으로
빼서 근무 시간은 맞으나 매장 사정상 인원보충을 안해줘서 식사 시간에 한 3년 이상을 밥을 시켜놓고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식사 시간으로 한시간을 활용못하고 밥만 20분 정도 먹고 바로 일어나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3. 한가지더 제가 근무 했던 회사 특성상 동대문 밀리오레 지점에 근무해서 우리 매장만 새벽 근무가 있었는데 오전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까지 근무고,
마감조가 오후 7시 부터 새벽 5시 까지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 근무하면,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근로 계약서 상에 새벽 근무에 대한 규정도 없었으며, 저녁 10시 부터 새벽까지 근무한 금액을 시간당 3,000 원 지급을 하더군요
그것이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제 기본급이 1,317,040 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2개월은 시간당 2천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고 그때 나오면 차가 없는데 혹 택시비 지원 같은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 회사 상조회비 규정에 매월 급여에서 얼마전도 산출하여, 직원결혼 또는 장례식 직원 가족또는 본인이 큰병에 걸려서 아플경우 지급을 하는 상조회가 작년 말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해서 올해 1월에 수술을 받고,
제가 7월말까지 근무 했으나 규정에는 병원비가 300만원이 넘으면 회의 진행후 어떻게 할지 하기로 돼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회의도 하지 않은채 그만두는 마당에 뭐 그걸 받을라고 하냐는 식으로 예기하면서 아무일 없었던것 처럼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조회 규정에 3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암이 공제가 많이 돼서 300만원이 약간 넘었는데 좀더 금액이 올라가면 하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만 둔다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규정에 나와있으니 회의는 하는척은 해야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1년이 조금 안되게 저도 급여에서 산출해서 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규정에 있다면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게 아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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