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1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관리직의 경우도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관례상 관리직의 임금 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임금 공제 제도를 만들수 있습니다.
결근시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공제할 수 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0시간 시행중인 사업장입니다.
>생산직 같은 경우는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
>주차를 공제하면 되지만..
>관리직이 무단결근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가불연차로 공제를 하고
>연차가 발생할때 가불한 연차만큼을  공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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