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년 평균임금을 월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일급을 구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게 되지만 시급직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별도의 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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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 경우 (매월 임금이 유동적임)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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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근로시간(200) * 시급(5,000) = 1,000,000 받을경우
>
>월차계산 1)  1,000,000/ 30일 = 33,333원
>         2)  8시간 * 5,000원 = 40,000원
>
>1번 방식인지 2번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번일경우 매월 월차수당이 변하지만, 2번일경우 고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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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일 경우 는  1)번 방식 계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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