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 사업장내에 직종에 따른 복수의 취업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없이 하나의 취업규칙에 의해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직과 정규직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별도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며 비정규직보호법안 시행에 따른 이러한 차별의 경우도 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에 경비분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
>계약직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을 해주는게 맡는지요??
>
>그리고 경비분들 여름휴가나...명절에 일을하면 수당을
>
>특근으로 인정해서 1.5배로 계산해주는게 맡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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