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을 입사 초년도에 작성한후 작성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서 유무를 떠나서 귀하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와 약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임의적인 퇴직금은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한다면 추가적인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배건으로 퇴직한 회사에 노동청(?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나간다고 연락을 했다네요~ 혹시 제가 신고했나 물어보드라구요..
>
>아무튼 제가 2006년 3월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근무했는데
>그기간동안 계속 처음에 계약한 연봉계약서 한부만 작성하고 1년이 지난후엔
>다시 작성하지않아서 자동갱신이 된것으로 여기고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받은 임금을 상승없이 계속 받았구요
>
>처음 작성한 연봉계약서가 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것이기에 2007년도에 최저임금 상승을 적용하지않아 아마 노동청에서 사실조사한다고 했나봅니다.
>
>질문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퇴직한 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연봉계약이 자동갱신되었지만 서면상 쓴것이 아니기때문에..
>혹시 서면이 남지않아 이상하게 될 수도 있을까봐 제가 똑같은 금액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시일은 자동갱신일인 2007년 3월 1일부터 제가 퇴사일인 2007년 7월31일까지로요~
>
>이미 퇴직했고 자동갱신이 되었는데 굳이 연봉계약서를 지금에서야 다시 해줘야하는건가요?
>일단 한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래도 되는건가요?
>
>참고로 저희는 법인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퇴직금을 제가 못받았다고 해서 청구할 수 없는건 압니다.
>
>하지만 기일이 명시될경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지않게 된다는데..
>저같은 경우도 해당이되나요?
>
>은근히 산정분을 받길 바라고 있는데 말이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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