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 51조(심문회의 개최)를 보면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연기신청이 있거나 다수인 사건 등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사건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 2항)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8월13일 해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재심청구(소청심사) 절차를 거쳐
>2007. 9. 1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4일 노동위원회의 1차 조사에 응하였는데 아직까지 사측의 답변이
>없어서 지방노동위원회 지연되는 사유를 문의하였더니
>지난 10.8일경 사측에서 노무사를 선임하고 사건위임을 하였으며
>노무사가 사건의 내용을 인지하기 위하여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요기간을 문의하였더니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인에게 결과만 통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
>본 사이트에 확인한 결과 최초 30일 이내에 심판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내용이 정확한 것일까요 ?
>
>또한 관련 법규정이 어느 것인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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