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산정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내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에 대한 약정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2년6개월 다니던 회사에서 건강의 이유로 퇴사하고 연장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주44시간 이외시간 총 1157.5시간(휴일및 법정 공휴일 포함)출근카드 근거.년,월차수당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하였는데 결과는 휴일근로 수당1.122.180 원및 년월차 수당2.016.650원등 도합3.138.830원만 인정 받았습니다.노동부 그로감독관께 왜 연장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냐고 하니 지금껏 진정인이 사용자께 이이를 제기치 않았고 월급제로 인정한것이 아니냐고 합디다.이럴때 이이 신청 또는 구제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방법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입사시 구두로 월급제라고 얘기는 되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190만원 교통비 약5만 정도 연장근로수당란은 없습니다.종업원수는 약25명.휴일근로와 연월차 수당만 인정받고 연장근로는 인정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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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sl7143 2007.10.17 14:15작성
    상담에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한국 노총 부천상담소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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