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식대를 지급되어 식대 지급이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로자에게는 현재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으면서 귀하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욱 이길 승산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0인이하 소규모 시외버스 운수회사에서 3년째 현장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제소->승->복직->회사에서는 지노위에서 명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무노동무임금을 들어 거부하자 제가 민사로 받아냄.
>문제는 입사초기 약2개월여동안은 본사사무실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본사직은 지금도 구내식당에서 현물제공받고 있음-차별적 처우)이랑 현물로 점심제공받아오다 현장(시외버스가 운행하는 각 정류소)에 나가 일하라면서 점심문제는 일단 제 돈으로 해결하고 일주일간격으로 출장명령서에 간이계산서 첨부하여(한끼당 사천원) 청구하면 보내주곤 했는데 복직되고 작년 10월부터 괘씸죄로 거주지로부터 2시간거리 지방정류소로 영구발령내고 그동안 제공해온 점심값도 안주고 있습니다.(기가 막힙니다.)
>
>안주는 이유가 1)취업규칙에 직원한테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
>              2)출장명령서에 올렸듯이 출장비로 지급했다.
>              3)법에 식대 지급해라는 규정이 없다.
>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먹은 점심값 달라며 민사재판했으나(혼자) 패소당했습니다.
>본인은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치 않았고 취업규칙같은건 구경도 못했고 취업규칙은 지노위 부당해고 다툼시에 정보공개하에 보았고 식대규정은 보지도 못했습니다.(취업규칙 고지.의무위반 아닙니까?)
>패소이유가 피고가 점심값을 안주는 이유 3)을 들었습니다.
>
>소송당시엔 몰랐지만 최근에 웹싸이트 검색하다보니
>상당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시킬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심정으론 항소하고 싶은데
>섣불리 덤볏다간 또 패소할것 같고 승산있는 법률자료가 있으면 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승산할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
>한마디로 희안한 회사에서 일하니까 희안한 일이 생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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