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90일은 분할 사용이 불가능하며 산후 45일이상 강제로 부여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동안 출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 2002.11.07, 평정 68240-249 )

[질 의]

본인이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고자 원하는 경우, ① 산후 45일이상 배치하였으나 90일이전에 업무복귀를 원할 때, ② 산후 45일이상 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원할 때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회 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72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중 일주일정도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
>90일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예) 2007년 6월 21일 ~ 2007년 9월 18일  (총 90일)  중 5일을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
>즉, 휴가기간을 2007년 6월 21일 ~ 2007년 9월 1일   2007년 9월 7일 ~ 2007년 9월 23일
>처럼 두번 나뉘어서 90일을 채워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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