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회사 전적에 따른 격려금 또는 위로금등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근거가 정해져 있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단순히 분사, 입사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분사로 작년도 Signing Bonus를 받았습니다.
>
>2006년 6월 1일 입사 (signing Bonus)
>2007년 10월 9일 퇴사
>근무기간 : 1년 4개월
>
>위와 같을 경우 Signgin Bonus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상여금을 퇴직금에 1/4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Signing Bonus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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