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lit 2007.10.12 11:33
회사 분사로 작년도 Signing Bonus를 받았습니다.

2006년 6월 1일 입사 (signing Bonus)
2007년 10월 9일 퇴사
근무기간 : 1년 4개월

위와 같을 경우 Signgin Bonus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상여금을 퇴직금에 1/4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Signing Bonus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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