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ox 2007.10.12 11:48
현재 6개월정도의 임금를 체불당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기일을 지키지 않아 소액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황당한 이야기만 들려와 상담을 신청합니다.

10월 1일,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제출했던 서류는, 급여통장사본, 임금체불확인원, 진술서입니다)

입사 당시, 연봉계약을 했던 이사의 말은, 회사가 신생회사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 4대보험은 추후 소급적용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사와 통화를 한뒤 전해준 말로는

" 그 사람들은 4대보험 안들기로 했었고, 이미 합의가 됐던 사항이다. 그 사람들의 허위주장이다."  (고용보험 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세금신고도 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담당직원에게 그런 얘기는 들은봐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다. 사업소득으로 되있는지도 몰랐고 세금을 원청징수한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주와 고용보험 신청한 퇴사한 직원들과 3자대면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인정이 안되면 심사청구로 넘어가 올해를 넘길수도 있다고 하구요.

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연구소 소장이나 과장등의 지시나 본사(회장, 이사등)의 지시로 일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 정해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쉬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위와 같이 애초에 4대보험 들지 않기로 했다 라고하면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연봉계약서 구두로만 했기에 더이상 증명할 자료도 없고, 추가 확보할수 있는것은 같이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등 뿐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실업급여 신청까지 이렇게 안되니 정말 힘이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연차휴가 기산일 변경) 1 2007.10.26 2726
연,월차 산정방법. 2007.10.23 919
☞연,월차 산정방법.(소멸시효) 2007.10.26 1174
일용직 퇴직금 산정.. 2007.10.23 1496
☞일용직 퇴직금 산정..(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10.26 10526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 2007.10.23 2130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10.26 2221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2 1798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5 2567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1 2007.10.22 169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2007.10.25 10658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2007.10.25 4674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2 1468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5 1463
확정 판결 전 복직... 2007.10.22 950
☞확정 판결 전 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2007.10.25 995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 2007.10.22 734
☞애매모호한재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2007.10.25 2188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2007.10.22 1180
Board Pagination Prev 1 ...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