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1년 미만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기산에만 영향을 주며 연차휴가 및 기타 다른 근로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월에 입사하여 2006년 9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그후 2007년 8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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