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입사년도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후 1.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년도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퇴사시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년도 기간이 1년미만임으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주5일제 시행에 따른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1일의 연차휴가부여는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07년 7월 1일 날짜로 주 40 시간 적용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
>저희 회사 연차 지급 기준은 회계 년도 기준 입니다.
>
>이럴경우
>
>2005년 9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
>
>2005년 12월 31일날 10*4/12 한 연차를 지급 하였다고 했을시에.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1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
>2007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 하면
>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
>
>되는지 궁금합니다.
>
>1년 만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연차를 지급 하지 않아야 하는지?
>
>아니면 개정법 적용 전 1~ 6월까지의 연차를 계산(구법)해서 지급을 하고
>
>7~ 9월까지의 연차를 개정법으로 개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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