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신고 유무와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세서에 수리비로 기재되어 지급된 수당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그리고.. 그전에 급여 십만원을 올려주면서.. 차 수리비 조로 올려주기로 하고선
>
>이제와서.. 그것을 퇴직금조로 지급 한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
>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노동부에 구제 요청을 할수 있는것인지..
>
>급여도 항상 늦게 주고.. 밀렸다 이삼개월 만에 주고 했거든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4대보험 신고 유무와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명세서에 수리비로 기재되어 지급된 수당을 퇴직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일단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사대보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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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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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전에 급여 십만원을 올려주면서.. 차 수리비 조로 올려주기로 하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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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그것을 퇴직금조로 지급 한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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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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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구제 요청을 할수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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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항상 늦게 주고.. 밀렸다 이삼개월 만에 주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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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