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근로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모 법인(합자)택시회사 기사 입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내용)
1. 근로자의날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이 법에 저촉부분은 없는지?
2. 근로자의날을 단협에서는 약정휴일로 되어 있는데 노사합의가 필요없는 법정휴일이 아닌지
3. 근로자의날 야유회를 매년 실시하도록 단협에 노사합의로 규정하면서 무노동무임금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근로자의날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이 법에 저촉부분은 없는지?
2. 근로자의날을 단협에서는 약정휴일로 되어 있는데 노사합의가 필요없는 법정휴일이 아닌지
3. 근로자의날 야유회를 매년 실시하도록 단협에 노사합의로 규정하면서 무노동무임금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