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중간정산기간 다음날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 미만 중에 퇴사를 하였다면 비록 퇴직금 기산일은 1년 미만이지만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시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지급후 중도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가 더 나온 황당 사건(담당자 착오로 과지급된 임금) 2007.10.22 1814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1 2007.10.18 786
☞미사용 보건수당의 청구 건 2007.10.22 740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18 701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2007.10.22 514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 2007.10.18 846
☞파업기간 중 신규채용의 위반여부..(불법대체근로 물리력 제지) 2007.10.22 1457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18 1529
☞기숙사 사감에게 주는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2007.10.22 1897
☞퇴직금과 해고수당에 관해서,,(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해고수당 ... 2007.10.22 280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2007.10.17 677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경우 2007.10.19 942
연가일수 산정 질문입니다. 1 2007.10.17 975
☞연가일수 산정 질문입니다.(연차휴가 일수) 2007.10.19 1952
퇴직금?? 1 2007.10.17 914
☞퇴직금??(약정퇴직금) 2007.10.19 1697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1 2007.10.17 853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2007.10.19 935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 2007.10.17 1096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007.10.24 1189
Board Pagination Prev 1 ...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 5861 Next
/ 5861